올 7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구는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 점검, 주민등록 전입자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조사 예정

서초구,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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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점검 할 예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가 허가된 총 105건(농지 65건, 임야 9건, 사업용 3건, 기타 28건)이다.


현장 전수조사 시행 후 구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기간 동안 매년 토지 취득금액에 대하여 10% 내에서 부과한다.(미이용·방치 10%, 타인임대 7%, 무단이용목적 변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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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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