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졌다.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이날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내달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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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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