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 사무 총괄 '자치경찰위원회' 30일 출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ㆍ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재난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며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감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 경기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며 "경기도가 모든 것에 모범이라고 자부한다. 자치경찰의 정착과 도민들의 치안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ㆍ인력ㆍ정책 등의 심의ㆍ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권, 국가ㆍ자치경찰사무 및 지방ㆍ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ㆍ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김춘섭 전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정지원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겸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김병화 전 경기경찰청 제1부장 ▲구본숙 전 과천경찰서장 ▲이석기 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김두연 전 영등포경찰서장 ▲정용환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법무법인 통일 변호사 ▲이현숙 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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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 4층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의정부시 평화로467 8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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