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3곳,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는 검찰 송치 및 관할 경찰서 고발 등 형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 업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점을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음식점 내부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에 표기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배추,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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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시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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