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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소식에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서울 남부지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일에 대해 현직 검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글쎄?"라고 반문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예컨대,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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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으로 발령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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