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명의·위헌논란…2% 종부세案 '산넘어 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동명의 특례 '무용지물' 위기
기재부 "소득세·종부세법 비율로 정한 사례 있다"…전문가 "법적 다툼 소지 여전"

공동명의·위헌논란…2% 종부세案 '산넘어 산'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손선희 기자]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상위 2%’ 비율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안에 따라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조세저항과 비판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부과방식 등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납부 여부를 가를 명확한 기준액과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부과방식 등이다.

◆답 안나오는 공동명의=가장 혼란스러운 대목은 부부 공동명의다. 기존에는 집 한 채를 가진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을 경우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는 종부세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공동명의(12억원 공제)와 단독명의(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한 쪽을 택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상위 2%’ 확정안에 따라 3개월만에 기존 세법 시행령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면서, 공동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오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절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일(12월1~15일)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당정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공동명의에 대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정부가 단독명의·공동명의 선택권을 줬다. 공동명의 기준까지 같이 높일 경우 단독명의자와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홰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홰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조세법률주의 위배" vs "법적 문제 없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2% 부과방안이 공개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를 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기재부 역시 세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식 판단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제 없다’고 발언하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에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사례가 있어서 (상위 2%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 등을 예로 들며 법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에 양도세 부과 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국내 관련법에서 납세 대상을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로 정한 사례는 없다"면서 "과세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추후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법적 다툼이 일어나거나, 공시가격과 관련한 헌법소원이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 헌법소원 등 갈등 불 보듯 뻔 해= ‘상위 2%’ 기준 금액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종부세 납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시장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 사이에 있는 강남4구(강남·송파·서초·강동) 단지들은 벌써부터 술렁이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4만4056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54.1%)이 강남4구에 몰려있다. 송파구가 7753가구로 17.6%를 차지하며, 서초구(6462가구, 14.7%), 강남구(5040가구, 11.4%), 강동구(4571가구, 10.4%)가 뒤를 잇는다.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에는 같은 가격대의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혜자도 가장 많겠지만, 아슬아슬하게 고지서를 받게되는 경우도 몰릴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2%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하고싶은 의지일 뿐"이라며 "구체적 숫자로 기준을 빨리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