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판타지" 함께 여행간 여성 성고문한 한인 남성에…터키 검찰, 징역 46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여성을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
15일(현지 시각) 터키 일간지 데일리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온 뒤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함께 생활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수고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B씨가 떠날 경우 해당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둔 뒤 음식을 주지 않거나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폭행 등 괴롭힘은 약 두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이스탄불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고문으로 파악된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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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사바는 지난 3월 체포된 A씨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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