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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아들…5개월 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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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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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50대 아버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수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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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3명은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상처(멍)는 B씨가 숨진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평소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2주 동안의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부자 외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부검 감정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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