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국립묘지

4.19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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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에서 집회·시위를 열거나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훈처는 28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혁신안을 발표하며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와 묘지 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현충원 경내에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묘소 인근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일부 시민단체의 '이장 촉구' 시위 등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 현충원과 호국원 등 전국 국립묘지에서는 벌어지는 이런 집회·시위가 매년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립묘지설치법은 경내에서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따로 처벌 규정은 없다.


보훈처는 또 내달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범 운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참전기록, 훈장 수여 내역 등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안장자의 묘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따로 운영하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 묘소 안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장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내년까지 상시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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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현재 약 330일인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이 내년까지는 21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이 밖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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