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 공범 18명 입건 ‥ 검찰 송치 예정

고의 교통사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 [동두천경찰서 제공]

고의 교통사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 [동두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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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렌터 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습 교통 위반 지점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20대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동두천·의정부·양주 일대를 돌며 11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 5개 보험사 등에 7430만 원의 재산 피해와 피해 차량 운전자 5명에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상습 불법 차로 변경 지점 1차로에서 좌회전 후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차로에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집요하게 유턴을 반복하며 범행 장소로 되돌아와 범행 대상 차량을 노렸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2건의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 에다 수법도 유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렌터카 GPS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고의로 사고 낸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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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당 19명 전원의 금융 계좌 확인과 보험사 사고 기록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 A 씨 외 2명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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