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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갑질]'야놀자'의 수수료 바가지…방값 30%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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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로나 시대 플랫폼의 갑질(上)
코로나시대 숙박업 다 죽는데
평균 30% 도넘은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논란, 업종 전반 확산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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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준형 기자] "숙박비 10만원 중 3만원은 통행세나 다름없죠." 경기도에서 15년간 모텔을 운영해 온 50대 최호영(가명)씨는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한 달 매출은 2000만원이지만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평균 30%가 고스란히 플랫폼에 흘러간다.


4차산업 시대의 성장 주역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양면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려 20~30%에 달하는 각종 수수료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국내 1위 숙박앱 야놀자 등 숙박부터 배달, 택시, 패션에 이르기까지 일부에선 "플랫폼 없을 때가 나았을 정도"라는 원성마저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의 중개 수수료는 예약 건당 9.9%며 광고비로 한 달 평균 34만3000원을 받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 등을 위한 자릿세 명목인 광고비는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 중개수수료에 고정비처럼 따라 붙는 광고비까지 합산한 최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20~30% 규모다. 여기에 첫 달에는 가입비(일회성) 명목으로 8만2000원이 더 붙는다. 소비자가 지불한 숙박비 10만원 중 3만원 안팎이 통행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 중개 수수료만 따져도 지난해 수수료 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민족보다 높다. 매출 3억원 이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플랫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수수료와 함께 논란이 된 최저가 조건 강요 등 불공정 관행은 최근에서야 수정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상가 5만원의 방을 판다고 가정 시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숙박업체 사장이 10만원을 벌면 3만~4만원이 야놀자로 가는 구조"라며 "상품기획(MD)은 전혀 없는 단순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수백만원대 광고비 부담을 소상공인들에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10배 넘는 매출 성장을 이룬 야놀자가 이제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숙박업계를 옥죈다는 얘기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은 배달, 택시, 패션 등 업종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무신사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평균 수수료는 26.7%에 달한다. 야놀자를 비롯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플랫폼들은 공정위 실태조사도 받고 있다.


다만 야놀자 측은 "플랫폼 시장 평균과 비교할 때 중개수수료가 높지 않다.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3년 전 포항·경북 지진 당시 인근 숙박업체들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은 바 있고 작년 여행·관광분야 추경 예산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플랫폼 운영비는 물론 24시간 고객대응, 마케팅 등에 사용돼 회사의 수익은 1% 남짓이란 설명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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