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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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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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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내달 10일로 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대비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출석하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현역이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이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 대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및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와 달리, 본안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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