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진 합성해 부당 공사비 챙긴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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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준공 사진을 합성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공사비를 타낸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시가 발주한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성시와 총액 6억원 안팎의 단가공사계약을 맺고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해오면서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의 준공 사진을 B업체의 준공 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1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한 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또 해당 업체의 하도급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 8명(6∼8급)을 징계하도록 화성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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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부당하게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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