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박송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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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또 고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 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 박송희 씨의 부친 박원한씨는 “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고 박송희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담았다”면서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 법이 박송희씨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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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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