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경찰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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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직 경찰관이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부하 직원인 여성 경찰관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위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같은 지구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하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성 비위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피해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한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해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했으며, 피해자는 병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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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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