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 148곳, 아파트 291곳, 물류창고 268곳 등 총 70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화펌프 밸브를 차단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게 한 경우 ▲수신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소방시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8개조 146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패트롤 단속반을 투입한다.
임정호 경기소방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최근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인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추세여서 기획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화재를 키우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지난해 7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용인에서 발생해 차량 20대를 태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