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로고/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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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가 중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종합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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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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