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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연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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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연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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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들어가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4월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내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 14만6905명 가운데 97.7%인 14만3581명이 신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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