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가능…절차 줄이고 수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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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수수료도 줄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정성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되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을 줄이고 약 60만~75만원 정도 수수료를 낮춰 건축주 부담을 완화했다.


단독주택과 그린리모델링을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 수수료를 낮췄다.


개정된 규칙과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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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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