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장소 추행 처벌 '성폭력처벌법' 합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심마저 기각되자 해당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추행'은 추상적 개념인데도 행위자의 목적과 수단,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두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하고,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서 다루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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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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