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강화…내달 '안전속도 5030'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강화에 나선다.
29일 시는 ‘보행 안전제일 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에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총 12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무단횡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심 27㎞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 설치하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져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진 교통섬 130개소에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를 벤치마킹한 ‘원도심보행 특구’, 트릭아트 등이 가미된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행전용거리 ‘어울참 거리’ 등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시는 보행·자전거 교통안전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역 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맞춰 대전지역 전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후 유예기간(2년)을 거쳐 시행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각각 제한할 방침이다.
단 ▲갑천도시고속화도로(만년지하차도~문예지하차도) ▲한밭대로(덕명 4가~갑천대교 4가) ▲유성대로(한남대 앞 3가~궁동 4가, 유성생명고 3가~진잠 4가) ▲북유성대로(월드컵 4가~외삼 4가) ▲월드컵대로(장대 3가~월드컵 4가) ▲계백로(서부소방서 3가~서대전나들목 3가) 등 일부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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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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