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주요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5년 뒤 서울 30평대 아파트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
동대문 래미안크레시티 상승률 1위

"서울 집값 안 올라도 5년 뒤 보유세 최소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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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1주택자는 5년 뒤 최소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과거 수준으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요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대수가 많은 대표 단지 147곳(지역구별 3개)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보수적 전제 하에서도 147개 단지의 평균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 237만원에서 2026년 483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별로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래미안크레시티가 211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약 2.94배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렉슬이 2.74배(784만원→2154만원), 노원구 상계보람이 2.68배(69만원→186만원)로 뒤를 이었다. 특히 1, 3위를 기록한 래미안크레시티와 상계보람은 각각 올해, 2024년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마포구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으로 약 2.3배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는 같은 기간 412만원에서 777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한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454만원에서 1188만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2026년에는 전체 147개 단지 중 약 53%인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5년 뒤에는 서울 30평대 아파트 절반 가량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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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18년 80%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이후 100%가 될 전망이다.


만약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2026년 2011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돼 지난해 대비 6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곡렉슬은 3996만원으로 약 5.1배 증가할 전망이다. 래미안크레시티는 1417만원으로 6.7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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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종부세는 이미 평범한 서울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로,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국민 갈라치기,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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