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대상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임 부장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임 검사가 홀로 감찰하는 게 아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할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첫 개최한다. 이 자리에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검에서 발표한 별건수사 지침에 대해선 "진일보했다"며 "대검은 대검의 프로그램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된다.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대검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AD

앞서 지난 2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제한과 별건범죄의 수사부서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