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관행 합동감찰’ 법무부-대검 오늘 첫 회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할 연석회의가 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합동감찰의 원칙 및 방향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수용할 때도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 기간이 적어도 2개월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이날 회의에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