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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P플랜(사전회생계획)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관리 돌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투자의향서(LOI)를 보정명령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LOI 제출 시한이 임박했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HAAH오토모티브가 전략적 투자자(SI)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AH의 SI는 캐나다 1곳이고, 금융 투자자(FI)는 중동 2곳으로 알려져 있다. 쌍용차의 부채 규모가 큰 데다 37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을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자를 통해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을 75%에서 25%까지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쌍용차 P플랜의 골자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를 거쳐 쌍용차의 부채 규모가 줄어든 이후 HAAH오토모티브가 인수에 나서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마힌드라도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 인수에 나섰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협력업체망이 끊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가 회생을 신청한 지난해 12월과 어음 지급 유예를 했던 지난달 다수의 협력사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HAAH가 투자 결정 확답을 주지 않으면 쌍용차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법원은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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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등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려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투자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법정관리 개시 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채권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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