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주민들 궁금증 해소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1892필지에 대해 4월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감안, 산정,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인터넷이나 방문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주민·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이 직접 답사를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실시, 현장에서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절차의 기회도 부여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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