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실 신청

영천시 청사 전경.

영천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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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이하, 소유면적 1.55㏊미만 등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된다. ㏊당 100~205만원씩이다.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혜택 대상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영천시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1만2931농가를 대상으로 188억7000만원(8832㏊)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지급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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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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