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1년간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1년이며,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운행 중인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고 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 시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 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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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는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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