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4차 산업에 발맞춰 행정분야 드론 활용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해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 사업’을 추진해 드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접목하고, 유관 기관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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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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