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감사원 지적을 받기 전까지 법인 대표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해시의원 배우자 지역구 수억원대 공사 수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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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공직자 땅 투기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해시의회 의원 가족이 수억원대 지역구 사업을 낙찰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엄정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배우자 등은 그 지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한 의원 가족이 수억원대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 시의원은 "사업은 해당 의원 지역구 도로개설 건이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이 업체에 입찰 자격 제한 한 달만 처분했다"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시의원은 해당 의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하성자 시의원이 직접 해명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하 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금지 규칙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제 불찰로 시민과 시, 의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하 시의원에 따르면 남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 법인이 지난 2017년 11월께 김해시가 국가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53개 공모 업체 중 낙찰돼 계약 후 2018년 11월 18일 해당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 의원은 "김해시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 전까지 법인 대표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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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의원과 관련이 없는 공개 경쟁 입찰이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 발생한 일"며 거듭 사과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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