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단속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진도군은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 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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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은 국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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