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10월 제출된 7093건 심사 … 30건은 미지급 대상 결정

지난해 포항 지진피해 신청 접수 현장 모습.

지난해 포항 지진피해 신청 접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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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는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우선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 총 42억원(건당 평균 265만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30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5399건은 일단 상정이 유보됐다.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미흡서류(5244건)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미충족(66건) 등이다. 이들 사례는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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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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