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 수칙 세부 실행 계획 마련
쿠폰제 전환 강력권고, 목욕탕 내 방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도우미 배치…1일 1회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파로스 헬스 사우나 집단감염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목욕장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에는 98개의 목욕장과 105명의 영업주와 560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시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용 ‘진주형 방역수칙’을 마련해 배포하고 집합 금지 종료 후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회원제(달 목욕) 대신 쿠폰제 사용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쿠폰제 전환 업소에는 인센티브 및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98개 전 목욕장에 걸쳐 평상과 의자·TV·공용물품 소독기·발한실 설치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한 목욕장 내 시설 실태 등을 조사, 오는 27일부터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94개소의 목욕장 시설에 155명의 방역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1일 6시간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방역관리 도우미는 목욕장 출입 인원 실시간 관리 및 보고, 이용자 방수 마스크 소지 여부 확인 및 착용 지도, 목욕장 이용 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등을 지도하게 된다. 목욕장 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여부 모니터링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반을 편성해 피크타임 중심으로 1일 1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처할 예정이다.
또한 3만개의 방수 마스크를 구입해 목욕장별 월 목욕 이용자·일일 이용자를 파악해 배부한다. 목욕장 입구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목욕장 면적당 출입 인원 표시·의심 증상자 출입제한 문구 등이 제작된 안내판도 부착해 방역관리에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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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목욕탕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업원들도 이번에 마련된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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