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현실화된다…5년간 1466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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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이 현실화된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최소 1466억원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약속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의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로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사업 수행을 통해 이익을 낼 경우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을 적립한 뒤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는 재원을 받아서 조성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받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 가능 개발이익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건의로 지난해 11월24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도는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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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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