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개 시·군 합동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나선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에 나선다.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조사는 완료했으며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