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 사회적 합의 불이행…관리·감독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노조가 택배사와 대리점이 분류작업을 맡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터미널과 춘천터미널 대리점들이 분류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터미널 소속 대리점은 분류인력이 일부 시간대에만 투입되고, 춘천터미널 소속 대리점은 CJ대한통운이 지급하는 분류인력 비용 외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직간선 터미널의 분류작업 인력투입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아울러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세금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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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대리점 비리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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