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불법거래 원천 차단"
봄맞이 400억 추가발행 … 15일부터 10% 특별할인행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다.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 2차 표본조사를 하고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 3차 현장 점검을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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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봄맞이 포항사랑상품권을 400억원을 추가발행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자금 소진 시까지 10%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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