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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주민자치 확립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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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여야 의원 46명 대거 발의 참여, 주민자치 확대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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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을)은 8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실질적 주민자치 확대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며 “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민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은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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