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역당국 ‘격리지침 위반’ 고발키로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4명 추가 감염·20명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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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에 대해 강경 조치키로 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격리지 무단이탈을 한 광주 2100번 환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100번은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59번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된 당일부터 다음날인 28일까지 광주·전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증상이 나타나 지난 2일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00번의 격리지 이탈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곧바로 접촉자를 조사하고 4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2100번을 포함한 가족 4명과 지인 1명 등 5명이 확진됐다. 또 20명이 자가격리 조치 됐다.


2100번은 자가격리 통보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의 설치에도 협조적이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격리지 무단이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르면 오는 8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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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번 계기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강화하고 격리자 담당 공무원의 모니터링 질문지를 제작·배부키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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