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지원, 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 1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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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관내 소재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융자 기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은 3월 5일까지다. 주소지·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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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말경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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