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 연간 720시간→840시간 확대

경북도,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 '미스매칭'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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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한도를 올해부터 확대, 양육 공백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중위소득 75% 이하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됐다. 또한 경북형 자체 사업으로,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영아 전담 근무를 기피하는 '미스매칭'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영아종일 전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원의 식비를 제공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인력을 1800여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

2019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소득 관계없이 100%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아이행복도우미 선정기준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완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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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난해 12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데드크로스(변곡점)를 넘겼는데,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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