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부족"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부터 시작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이 넘는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행위와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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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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