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 업소의 운영시간을 종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연장·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대상 업소(시설)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단 이들 업소 외에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 등 다른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지난 1일 고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14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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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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