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2월 6일 0시부터 위생업소 대상 행정명령 시행... 합석, 춤추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묵인 시, 즉시 강력 행정조치... 매일 지도 단속, 경찰 및 민·관 합동 점검 병행해 신속한 적발

김선갑 광진구청장, 포차끝판왕 관련 강력 대응...위생업소 합석·춤 행위 불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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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화양동 포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강력대응에 나섰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포차끝판왕 관련 광진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강력 대응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 구청장은 회의를 통해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더불어 구는 2월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 총 22건을 적발,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며, 조치기간은 2월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하는데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는 지난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 합동으로 건대입구를 점검을 해왔으며, 지난 5월 이태원 사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 안타까운 마음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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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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