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설치돼 3~4월 산불다발 시기에 화재예방 활동을 벌이게 된다.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실례로 최근 10년간 충남에선 매년 3~4월 연평균 134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47.8㏊의 산림을 소실됐다. 이 기간 발생한 산불건수는 연간 산불건수의 54%, 피해면적은 78%에 이른다. 지난해 3~4월에는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4.27㏊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47%), 쓰레기·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22%)이 꼽힌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중 무인감시카메라 63대를 가동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임차헬기 3대를 현장에 투입해 천안, 공주, 홍성 등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농·산촌 소각활동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자발적 소각 근절을 위해 관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유도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1475명의 감시 인력을 집중배치 하는 등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별개로 도는 산불가해자에 대해선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은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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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삼갈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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