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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적 차량 위반 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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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적차량 단속 288건 적발, 과태료 1억6100만원 부과

경남도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 총 인원 31명으로 과적단속반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 총 인원 31명으로 과적단속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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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과적 차량 단속으로 2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함안, 창원, 고성 순이다. 적발 시기는 1~4월에 집중되고 있다.


위반 내용으로 축 중량 초과가 192건(67%), 폭 39건(13%), 높이 32건(11%), 총중량 22건(8%), 길이 3건(1%) 순으로 나타났다.

축 하중 11t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상준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단속해 도로시설물과 차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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