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카페·종교시설 등 일부 제한 완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격상은 가능하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식사가 허용되며 2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두 사람 이상 음료·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같이 금지되며, 기도원, 수련원, 선고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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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장기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깊은 고통과 피로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장된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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