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 빈집정비 ‘철거비용 지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총 65동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읍·면 소재의 빈집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자다.
지원신청은 이달 말부터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시는 신청접수 후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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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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