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추가 지원

밀양시,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7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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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육성자금의 종류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2.5%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지원해 이용 장벽을 낮춘다.

육성자금은 내년 1월 4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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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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