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정부24에서 맞춤형 안내 … 지역별 민생치안 강화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정책 10가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돼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안내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내년 4월부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동일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지하기 번거롭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 지역상품권·지역일자리로 경제 활력 도모
전국 지자체에는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된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도 마련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된다. 올해보다 무려 5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31개 각 지자체가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개도 신설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연장된다.
풍수해 보험 정부지원 확대 … 어린이 안전 강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22개 유형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국 8227개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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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층 건물의 효율적인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그동안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7개 시·도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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